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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논문대필 알선 교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호남교육 2020. 11.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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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 혐의
제왕적 총장제도,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 제기 필요

광주교대 A교수가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폭언과 인권 침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진행 중이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교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8명의 강사들에게 8,50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 11월 12일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북부경찰서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발장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5일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상당부분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들이 확인됐디"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그동안 꾸준히 제왕적 총장제도와 이에 따른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정절차 마련을 요구해왔다“면서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교육신문 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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