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광주 중·고교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 파문'
학벌없는사회, 해당 업체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정
97%이상 높은 낙찰율 특히 1-2순위 투찰금 차이 1,000~2,000원 불과
입찰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이하, 교복공동구매)과정에서 일부 사업들간 담합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30곳 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10일 기준 낙찰자의 투찰률이 90%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들 교복 사업자는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표1을 살펴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해 번갈아가며 낙찰(4건)을 받았는데, 모두 97%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고 특히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1,000~2,000원에 불과해 담합이 의심되고 있다.
특히 ㄱ중학교 입찰의 경우, 당초 G사업자 194,000원, A사업자 267,000원, B사업자 268,000원의 투찰금이 제시했는데 G사업자는 낙찰된 A사업자 등으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또한, 표2를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해 특정 브랜드 사업자가 3건을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낙찰된 교복 사업자가 미선정된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사용해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왔는데,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시행 이후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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