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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의원, 전남학생 안전사고 미청구 보상액 3억 4천만원 넘어

호남교육 2019. 3.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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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중복보상 위한 전남교육청 적극적 행정 이끌어내 눈길 '소급적용기간 없이 지불'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 사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남 학생들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상용보험과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이중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 상해보험 가입 피해 학생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해 받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잘못된 법리해석과 관행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혜자)가 그 동안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이중수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사고 발생 미청구 건수 3,035건 중 실손보험 가입 미청구 건수가 804건(26.5%)이고, 1인당 평균 보상금 42만5천원, 전체 보상액수는 3억 4천만원이 넘는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중복보상이나 소급지급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청구절차 안내와 학교홈페이지에 중복보상 및 소급지급 자료를 탑재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민법상 소급적용기간은 3년이지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준 교육청에 감사드린다”며“지급받지 못한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전남교육청이 전남의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no=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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