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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학교 배움터 지킴이 "봉사 명분, 노동사각지대 방치"

호남교육 2020. 3.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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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석 및 학교의 운영원칙 미이행시 교체 사유
개인 건강상의 이유 7일 이상 병가시 교체가 원칙
최저임금 보장·근무시간과 책임에 맞는 노동조건 보장해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관리와 일과중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해 일선학교에서 근무중인 배움터 지킴이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사’를 명분으로 배움터 지킴이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배움터 지킴이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시대,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나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편차가 큰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운영돼 현재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 35,000원(시간당 4,375원)을 지급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강원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 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존중됐지만 최근에는 무단 이석 및 학교의 운영원칙 미이행시 교체 사유가 되고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이상 병가나 입원 등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무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 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보장 근무시간과 책임에 걸맞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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