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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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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최근 3년간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 공익 신고
공익 신고 방법의 다양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등 요구

공직자 등의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0년 조례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가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 600백만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돼 신분상 처분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600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2월 14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올리고 신고 기한도 최장 5년으로 연장한다는 조례를 2018년 12월 14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장휘국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촌지 근절,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 공익 신고 방법의 다양화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 예산의 실질적인 반영과 집행 ▲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 할 것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호남교육신문 http://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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