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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광주시교육청, 사학공공성 강화 의지있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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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령직원에 대해 급여 부당 지급한 A학원에 대한 징계 단 1건
직원 정원, 학급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공공성 견인해야

최근 광주 대동고 시험 문답 유출 사건으로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한 징계가 도마위에 오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5년건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부조리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과 교직원을 제재하는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고 판단해 종합대책을 세우며 사학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인수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는 '유령직원에 대해 급여를 부당으로 지급한 A학원'에 대한 징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며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면서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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