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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이정선 교육감 "직무관련 금품·선물요구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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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
공직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선물 같은 ‘청탁금지법’ 상 금지한 사안 발생 예방

 

광주시교육청이 1월 17일 ~ 2월 15일 전 기관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고 투명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급자에 대한 선물이나 공직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선물 같은 ‘청탁금지법’ 상 금지한 사안 발생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대상 실천 서약서 작성 ▲‘찾아가는 청렴 교육’ ▲전 기관 실천 홍보 등이다. 특히 명절 부패 취약 시기 불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한다. 또 해당 기관장에게 소속 공직자들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숙지해 청렴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 철저한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광주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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