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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사고 치사율 '졸음·주시태만보다 44.5%p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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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 6명 사망
조오섭 의원, 사고 예방 권한 부여 개정 시급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2차 사고는 2018년 3건, 2019년 0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2차 사고는 평균 51.6명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평균 26.2 명 부상자는 평균 37.6 명에 달했다. 이는 실제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보다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월등히 높은 수치다. 2022년의 경우 졸음·주시태만 치사율이 12.4%데 비해 2차 사고 치사율은 56.9%에 달했다.

문제는 현재 안전순찰원에게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 58조에 의해 자동차 통행을 일시 금지,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조치를 안전순찰원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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