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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호남교육신문] 광주교총 '교권보호 등 223개 조항 교섭·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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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지원’
30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교섭·협의, 원만한 합의 도출 협의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월 30일 ‘광주광역시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와 2023 교섭·협의를 시작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김덕진 광주교총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중회의실에서 ‘2023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광주교총은 지난 2020년 합의와 대비해 기존 205개 조항보다 18개 더 많은 223개 조항에 대한 교섭과 협의를 요구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주로 ‘교권보호 및 신장’, ‘교원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광주교총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교섭·협의에 들어가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성실한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 함께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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