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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동용 국회의원 ‘미래 교육체제 개편 천리안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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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학교 법적 근거 없어 학교급간 교차수업 불가능한 상황
교차지도 근거 마련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4월중 대표 발의

지난 18일 부산에서 개최한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가 안건으로 채택돼 정부와 국회에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통합운영학교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모델로 전국 113교(2020년 3월 기준)가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운영학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급 간 교사의 교차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본래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구례산동중학교에서 통합운영학교 문제점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부와 전남교육청과 함께 법·개정 등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올해 4월중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교차지도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전라남도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학교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통합운영학교 내 교차수업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우선적으로 통합운영학교 소속 교원은 학교급에 관계 없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호남교육신문 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