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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연구년제 '이정선 논란끝' 對 '박혜자 후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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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대학 학생들 수업권 가장 우선해 판단 연구년 신청 주장
의무 재직 규정은 일종의 권고 '법원 판례도 전혀 문제 없어'
박혜자 “이정선 후보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 후보 사퇴 해야”
시민사회단체 ‘이정선 연구년제’ 경찰에 고발 '교육자 명예 실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후보가 2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연구년제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논문표절과 연구년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이 후보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흑색선전과 정치 공작'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혜자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 후보가 거짓과 변명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며 “더 이상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는 28일 연구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년 신청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가장 최우선 기준이었으며,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휴직이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연구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입구에서 ”선거 출마를 앞두고 휴직을 고민했으나, 선거 출마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점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학 공식 제도인 연구년을 적법하게 신청,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구년이 종료되면 올 연말까지 `광주교육발전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학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어 “연구년 종료 후 의무 재직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측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대측은 이정선 교수의 연구년 논란과 관련, 지난 27일 연구년 교수가 미복귀시 법률자문 및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의무 재직 규정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학교측 규정에는 미복귀시 별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식년 후 3년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한 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측이 안식년 기간 중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며 기각, 학교측이 패소했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와 연계된 정체불명 정치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적법한 연구년 신청과 허가 사안을 마치 부도덕한 일처럼 부풀려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대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사전투표와 6월1일 본투표를 앞두고 광주시민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저급한 흑색선전과 정치 공작이 난무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교육감 선거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인 만큼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한 이정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광주시 교육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대가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불문에 부쳤다”며 “이는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정선 후보는 교육자로서 윤리적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선 후보는 2018년 선거 때는 수업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다”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후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측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오는 것은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을 우롱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지난 27일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정선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정선 후보가 선거 출마를 위해 연구년제를 악용하고 급여를 받으며 선거운동하는 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학교에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주장했다. 

같은날 27일 광주교육대학교는 이정선 교수 관련 연구년, 논문표절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광주교대는 연구년제 관련해 “만약 1년 6개월을 재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자문과 교육부 문의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광주교대 측은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 시효'는 사안 발생 시점 기준 10년이어서 광주교대는 해당 논문의 표절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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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제 '이정선 논란끝' 對 '박혜자 후보 사퇴해야' - 호남교육신문

논문표절과 연구년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이 후보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흑색선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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