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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명료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제5조제1호)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시설 운영은 1년 이상 했으나 등록을 늦게 한 시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요건을 두 가지로 세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가 해소되고, 더 많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소외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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