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일제강점기 전쟁시설 등록문화재 지정 호소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격납고 6기, 방공호 3기,
방공포대 1기, 참호 2기 등 집중 분포
일제강점기 무안지역에 설치된 전쟁시설의 등록문화재 지정과 역사교육 현장 활용을 호소하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이혜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 사진)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군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무안지역에 설치된 비행기 격납고, 방공포대, 방공호, 참호 등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군사시설은 일본의 침탈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근대기 전쟁시설이며 문화재로 등록 보호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평양전쟁 말기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의 군사비행장 건설과 함께 만들어진 격납고 6기, 방공호 3기, 방공포대 1기, 참호 2기 등이 집중 분포돼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와 경남 밀양의 비슷한 격납고 시설물이 이미 20여년 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남에서도 조속히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제도권 내에서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침략과 수탈, 강제노역 등의 흔적들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혜자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어둡고 상처있는 처참한 과거의 시설물이지만, 그 안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많은 희생과 역사적 교훈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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