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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저소득층 고교생 수학여행비 지원 조례 의결…3,357명 고교생 혜택
[호남교육신문=김두헌 기자] 광주지역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수학여행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 의원(국민의당, 남구2, 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등의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정심 의원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써 눈치보지 않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중요한 교육과정임에도 이를 묵과했던 행정을 개선하고 해당 고등학생들이 추억과 낭만이 깃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922명, 한부모가족 110명, 법정 차상위자녀 233명, 중위소득 60%이하 자녀 1,092명 등 3,357명의 고교생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http://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no=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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