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곳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로 발탁…'보직추천위원회 구성 주요 보직 임명 약속'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교육참여위원회'조례 제정 무산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가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형식으로 기사회생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양교육지원청과 화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는 교장, 장학관, 연구관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은 모두 응모할 수 있다. 1차 응모 대상자중 초등 2명, 중등 2명 등 4명을 본청 심사를 통해 해당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여기에는 도교육청 내부인사, 지방자치단체 추천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지역민, 교직원들이 참여한다.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가 무산되면서 지역민 참여 통로가 막혔지만 이처럼 우회통로를 거쳐 지역여론을 일부 수렴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심사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 학부모위원들을 대상으로 당일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경영계획서와 심층면접을 거쳐 2배수로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용 제청을 하게 된다. 한편, 교육장 임기만료로 공석이 되는 여수교육지원청과 완도교육지원청은 교육감이 직접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광양교육지원청과 화순교육지원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대상지역으로 결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월1일 일반직, 3월1일 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제가 지난번 인사 때 약속했던 것처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보직추천위원회에서는 본청 과장, 직속기관장, 인사요인이 있는 교육장 중에서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교육장을 대상으로 2배수를 저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본청 팀장은 당해 국장과 과장의 추천, 교육지원청 과장은 당해 국장의 추천, 직속기관 부장은 당해 국장과 직속기관장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지난 7월과 9월 인사에서 확인하셨듯이 저는 안정을 기조로 혁신을 더하겠다”면서 “내·외부의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민선3기의 인사방향은 혁신 의지와 역량, 민주적인 리더십, 청렴성”이라며 "보직추천위원회에서 이점을 십분 반영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직추천위원회는 본청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과정에서 구성되는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 비서실장 등 5인이 참여한다. 하지만 보직추천위원회에 기획관과 비서실장이 왜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도 일부 소개했다. 장 교육감은 "당초 예고했던 본청 및 직속기관 업무조정과 재편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에 담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규칙 개정을 통해 공약추진과 2019전남교육혁신을 위해 필요한 팀의 신설, 재편 또는 일부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지원센터는 지역특성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 10개 교육지원청에 구축해 운영하고, 학교혁신팀은 22개 교육지원청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후 3월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칙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는 이르면 21일, 늦으면 24일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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