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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소득 225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중위소득 60% 이하는 교육비만 집중 신청 기간 3월2일∼3월23일
소득이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가정은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인 경우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엔 2018년 신설된 초등학생 학용품비에 부교재비‧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지원이 포함된다. 교육비로는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뤄진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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