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2020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부터는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64억원, 2016년 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거액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했는데 이것도 본예산만 심의하고, 추경예산 심의는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사학법의 한계속에서 가뜩이나 공공 감시가 힘든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특히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칙에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이란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보조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 시설사업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돼야 하지만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역시 교육청이 전액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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