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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아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불법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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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학원 홍보물 등에 사용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 행위 '과태료 5백만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 관내 상당수 유아대상 영어학원들이 ‘영어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체 13개원 중 8개원이 적발됐으며 해당 학원들에 대해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5월 현재 13곳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월 4800분, 1일 4시간(240분), 주 5일, 4주간 운영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 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 학원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고 적발된 학원의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에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아대상 영어학원들은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캠퍼스”, “유아창의인지융합스쿨”,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 등으로 소개했다. 마치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원생모집을 유인한 행위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위반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학원을 행정처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로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온라인 맘(mom)카페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해 줄 것을 해당 맘 카페 대표에게 요청했다.

 

 

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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