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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어두운 그림자, 전남만의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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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진남∥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



2024년 8월 ‘디지털 국가 재난’이 발생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혹시 나도 피해자가 아닐까 불안해 하고 표적이 된 대상은 인격이 살해 당해버렸다.

처음 합성기술이 탄생했을 때 까지만 하더라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기에 일부 사람들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는 생성형 AI기술이 보급화되면서 누구든지 손쉽게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앱에 접속하면 3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금방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2024년 8월 29일 기준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됐고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까지 무서운 속도로 피해현황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여 같이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개인 정보보호권이 교사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은 단순 전학 조치 뿐인 곳도 있고, 수사가 어렵다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해 가해 학생을 찾아낸 교사도 있다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위험한 불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유포된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위해 유치원 시기부터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이 확산될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제도도 마련돼야 할 것이며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진이나 영상물을 사용한 범죄에 대해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교육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최근 법 개정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지 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됐지만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이 안돼 법 손질을 통해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플랫폼의 유통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가 됐다.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각 국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 방안 모색 및글로벌 차원의 방어를 통해 정보통신 제공자 영역 내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조속히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해 나가야 한다.

나날이 발전되는 기술로 웃게 될 날만 올 줄 알았더니 거짓의 얼굴로 세상을 속이고 상처로 얼룩진 안타까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남도교육청과 서로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딥페이크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전남만의 빛나는 해결책으로 물리쳐 나가 진실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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