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대다수가 수강… 일정기간 사설학원이나 개인교습 금지토록 법률로 제한해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성범죄자와 전직교사에 대한 과외교습을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 목포4, 사진)의원은 7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버젓이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고교 여학생 다수가 수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지켜져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2005년 최초로 취업제한을 규정한 이후 점차 그 대상범죄를 확대해 2016년에는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의무규정으로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립고에서 퇴직한 교사가 곧바로 고액의 개인교습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 관련기관에 취업이 금지돼 있고 대학입학사정관은 계약직으로 몇 달만 근무해도 퇴직 후 3년 간 입시컨설팅 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조차 강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 시키고 있다”며 “전직교사 또한 일정기간 사설학원이나 개인교습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연루 교사와 전직교사에게 고액의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의 심정은 해당 교사가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시험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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