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보수언론 '진상조사결과 선거 이용' 고석규 위원장 비판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위원장 고석규)가 지난 달 28일 오전 7개월 동안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후폭풍이 거세다.
전교조전남지부는 4월 2일, 전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이기봉 부교육감이 전남교육의 수장으로 있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이기봉 전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남의 23만 학생과 2만 교직원에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사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7개월 동안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전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통제·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 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공직자와 교육부 고위관료의 지시는 직권을 남용해 교육부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25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에 따르면, 이기봉 전남교육감 권한대행은 2017년 11월 부교육감으로 임명되기 전 지난 2014년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2015년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2016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부와 청와대 요직을 거쳤다. 이 권한대행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주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홍보’ 관련 연석회의가 열렸다
조사위는 이들이 (국정화) 홍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광고를 협찬 방식으로 변경해 제작비를 과다 지급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들에 추가 웃돈이 지급되도록 해 A사 등이 부당이득을 쉽게 편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이기봉) 등 4명 및 외부인 6명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내지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있어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도록 교육부 장관에 요청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등은 이날 회견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교육적폐 세력의 실무자가 전남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전남교육청의 부실한 인사추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추천권자인 전남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정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이기봉 교육감 권한대행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처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도 전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 고석규 위원장을 집중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염치없는 국정화조사위원장’이라는 기자칼럼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남 교육감 선거 출마 사실을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낸 고 위원장을 비판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기명칼럼을 통해 “진보 교육감이 돼 전남 교육에 변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출마 선언’ 보도자료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4시간후 보냈다”면서 “셀프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 발표를 개인 선거 홍보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등 이들 단체는 이기봉 부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위법행위자 파면, 직권남용·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당시 이기봉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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