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후보, 김영록 지지 선언…장만채 후보, 김영록 선거법 위반 선관위 · 검찰 고발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결선을 이틀 앞둔 16일, 1차 경선에서 3위로 탈락한 신정훈 후보가 김영록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결선에 진출한 장만채 후보는 김영록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격랑에 휩싸였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정훈 후보가 저 김영록과 함께 하기로 했다”면서 “도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후보의 경우, 선거과정 내내 김영록 후보의 정체성과 진실성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했던 터라 정가에선 매우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 후보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보험을 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어 이번 선거판을 뒤흔드는 뉴스는 이날 오후 3시에 터졌다. 장만채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영록 후보를 공직선거법 57조 (당내 경선규정)위반으로 고발조치하며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를 폭로했다.
장 후보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김영록 후보가 자신의 음성으로 경력과 정책을 설명하며 지지호소하는 녹음파일을 ARS 전송시스템으로 무차별적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오늘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선관위,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57조 3항은 당내경선 선거운동 방법을 60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후보자가 자신의 음성파일을 ARS로 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장 후보는 이어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엄중한 선거법 위반자를 중앙당 선관위에선 하루 빨리 ‘자격박탈’해야 한다” 며 “김영록 후보는 민주당 후보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예비후보로도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장 후보는 또 오늘 오전 신정훈 후보의 김영록 후보 지지선언을 구태연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 후보는 “온갖 낡은 관습과 기득권, 패권연대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겠다”며 결전을 선언했다. 이로써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 위반 건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결선의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다.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고 장 후보측이 녹취파일 증거까지 제시해 검찰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후보 측은 “유권자의 소중한 열망을 사표로 만들 순 없다”며 “민주당의 발 빠른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후보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결단코 문제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장 후보와 네거티브보다는 도민이 기대하는 선명한 정책 경쟁으로 선택받는 공정한 경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전남지사 경선 결과 김 예비후보는 40.93%, 장 예비후보는 32.50%로 1·2위를 기록했으며 신 예비후보는 26.58%의 득표를 얻어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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