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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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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 국회의원 백승아 기자회견 개최
다른 공무원과 구별되는 교원 특수성 인정과 순직 제도 개선 시급해
더 이상 가슴 아픈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교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 이하 대전교사노조)이 7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순직이 인정돼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다행이다. 하지만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아직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이나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교권침해, 악성민원 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의 안타까움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가족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인사혁신처 교직 특수성 감안 공무상 재해 근거로 인정 ▲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 강력히 대응 ▲교권 보호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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