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호남교육신문] 이정선 교육감, 설명절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728x90

설 연휴 겨냥, 교육감 이름으로 선심성 홍보 현수막 게시
학벌없는사회,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광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위반 판단 및 철거 요구
광주시교육청 '명절에는 으레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명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현수막에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이는 학교, 산하기관 등 142곳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수막 설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지만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위해 의전·행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개별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후 주차장 개방 학교 127곳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정해진 예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문제다.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은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주차장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이번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는 1월 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철거를 요구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의전·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명절에는 으레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또 '학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 계약 후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작 예산은 시교육청 사업 추진 경비(114개 교육기관 250여 만원)로 통상 일반수용비 원가통계비목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에 대해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주차장 무료 개방은 정책홍보의 성격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모든 학교에 게첨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Since 1986.3.9 실시간 속보 교육정론 호남교육신문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57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