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호남교육신문] 전남교육청 '2022년 이후 3년간 공익 제보 0' 활성화 주문

728x90

김재철 도의원 “청렴상근시민감사관제 운영, 전담 변호사제 도입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변호사에게 공익 신고

전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2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찾기도 어렵고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안내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통한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중이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에 공익제보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재기 감사관은 “작년에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 지난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가 가능한데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 신고 방법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 등을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렴상근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거나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전담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 사례를 확인해서 공익제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공익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공익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다. 



Since 1986.3.9 실시간 속보 교육정론 호남교육신문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9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