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원 조기복직‧복귀시 해고 경우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발 특별휴가도 확대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포함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해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에 앞장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인은 7일 광주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 대상자’란에 1년간 등재하고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간제 교원의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만 허용됐다.
또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및 세부적인 퇴직금 적립방안도 마련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지침 개정 등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해온 기간제 교원 해고 등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 불안정과 관련해 지난해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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