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서열명부’와 ‘전보특례’ 자의적 해석 입맛대로 인사
진로 교사 배치 희망 중학교에 미발령 기간제 교사
전교조광주지부가 "사전 공개되지 않은 자의적 인사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광주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단행된 광주시교육청 교원 인사발령 발표와 관련해 불합리한 인사 및 인사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행정편의주의적 인사행정,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의적 인사행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 발표에서 2020년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인물을 A학교에 ‘교사’로 발령한 후 곧바로 ‘교육청 파견 근무’를 명함으로써 해당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아 학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에 큰 혼란과 부담을 가중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사라는 것.
이와 함께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1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전보서열명부’와 ‘전보특례’의 관계에 대해 양자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청 관료들의 입맛대로 어떤 경우에는 전보특례를, 어떤 경우에는 전보서열명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인사행정의 갈등과 혼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막연하게 추정되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학교 현장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미발령 기간제 교사 제도"라며 "진로 교사 배치를 원하는 중학교에는 미발령 기간제 교사(기간제를 뽑으라는 것)를 배치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같은 인사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와 관련 부당인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사책임자를 문책하고 부당인사를 정정과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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