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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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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책결정구조에 학생 참여 위한 조례 개정…학생참여 위해서는 법령 개정 필요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권이 확대되는 조례안이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 사진)은 18일, 제3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우승희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조례는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생활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약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 우승희 의원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참여와 책임을 체득해 학생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no=15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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