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은폐 음주운전자 70명에 달해…강등 1명, 정직 28명, 감봉 108명, 견책 55명 솜방망이 처벌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전남교육청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 수가 총 193명에 달한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사진)은 16일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여수, 구례, 광양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음주운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당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고 이후 발견돼 징계를 받은 신분은폐 음주운전자가 무려 70명에 이른다"면서 "특히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총193명 중 강등 1명, 정직 28명, 감봉 108명, 견책 55명으로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느 직업보다 도덕성을 우선시 하는 교육공무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혁제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 적발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신분은폐 음주운전자의 경우 그동안 적발될 때 까지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분은폐 음주운전자가 이미 퇴직을 했을 때는 추후 징계가 이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해야한다”며 "음주운전이 사회주요문제로 등장한 만큼 전남교육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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