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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직개편안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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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 소통과 철저한 준비로 당위성 확보해야…'학교지원센터는 시범운영으로 장단점 분석 필요' 주장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 사진)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센터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구성원간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어 파장이 예상된다.


4일 발표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고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 판단된다는 것.  또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성원간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무상 교복’과 ‘무상 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해당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해 줌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해 왔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만큼은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또 교육위원회는 "장석웅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이루겠다고 했듯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구성원 간 불만과 불신을 털어내고, 전남교육가족 모두가 바라는 학교현장을 생각하는 진정한 조직개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승희 위원장은 “조직개편 논의에 휴지기를 줌으로써 전남교육가족 내부 갈등과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구성원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원활하지 못했던 업무추진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위원회의 급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중 전남교육시설감리단의 본청 재배치,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신설, 전남자연탐구수련원 산하 6개 수련장의 분원 재편등 몇가지 안만 제외하곤 교육위원회 상정과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 조례제정이 아닌 교육감 재량의 규칙만으로 개편이 가능하다. 특히 장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시군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이 아닌 규칙만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교육위원회와의 갈등관계가 고착화돼 장석웅 교육감의 향후 업무수행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장 교육감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ttp://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no=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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