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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광주여대, 재량권 남용 면직 교수 신분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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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유지
2019년 대체의학과 폐과 결정 학칙 삭제, 해당 학과 A교수 직권 면직
객관적 기준과 근거 없는 자의적 결정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가 지난 5월 30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면직 처분한 광주여대 A교수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직권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지난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고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학교측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했고, 이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된 교수들에게 '급여 20% 감축과 자기 계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2명의 교수가 학교측의 요구를 수용해 소속이 변경됐지만,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법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인측에 주문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0∼2017년, 2020∼2022년 광주여대에서 중국어나 대체의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지만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소속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2022년 직권 면직됐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해 1월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대상 교원 97명)를 폐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추진 이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폐과와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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