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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학생선수, 대회 참가제한 특기자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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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 배포 및 설명회 개최
학교운동부 선진형 육성 시스템 구축 '학교운동부 대상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배구선수들을 중심으로 학폭 미투운동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비위행위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설명회도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는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체육특기자 선발 방법 및 절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등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설명회는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학교폭력 미투’ 사건과 관련해 담당교사에게 스포츠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학생선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 등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토론, 역할극 실연 등 다양한 체험활동 예방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주중에 보충학습, 진로체험, 독서 등 ‘훈련 없는 날’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또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꿈꾸는 학생선수, 꿈을 실현하는 학교운동부’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도 가진다.

학교운동부 선진형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오랜 기간 지속된 엘리트 체육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식개선과 학생선수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예방중심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교육신문 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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