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여고 성희롱 사건 전교조광주지부 논평통해 2차 피해와 재발방지책 주문…'시험지 유출, 성희롱' 사립학교법 개정돼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성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학생들의 젠더감성 함양을 지원해야하는 교사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 제자들을 성희롱을 했다. 두 자리 수 이상의 교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세 자리 수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회성이 아닌 1~2년 이상의 장기 피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언론을 통해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31일 광주 모여고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과 경찰 및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중심주의 입각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치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근거 없고 왜곡된 가짜뉴스에 성장기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서 조사 및 사건처리과정, 정보공개범위 등을 점검해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단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학생들의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직접 접하는 가족구성원의 트라우마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자체는 이에 합당한 실질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광주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 및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 구조를 해체하고 공적 감시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시험지 유출 사건에 이어 성희롱 사건까지 유독 전국을 뒤흔들며 광주교육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유독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사립학교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진상규명, 가해자처벌, 재발방지근본대책들이 관계 기관들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며 견인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광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의식을 느끼며 젠더감수성 함양, 성폭력예방교육, 성 평등 학교환경구축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 모여고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피해를 봤으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체 학생 860여명 중 180명이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사에 대한 처분 여부와 징계 수위,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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