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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교육감협 '교원 정원·유보통합 3법 개정안'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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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1일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 개최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 의결 유보통합 3법 개정안 대응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11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의견 및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소멸, 기초학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이 증가해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나이스에 다자녀 학생 자격심사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는 자격 여부를 수기로 확인하는 등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에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를 연계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없이도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대법원 행정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교육기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인정 범위 확대 법령 개정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도와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년 12월 31일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어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급변하는 AI 디지털 시대를 맞이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2024년 시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AIDT, 유보통합 등으로 바쁜 한 해였다"며 "올해 시작된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져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2025년이 되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음 제101회 총회는 2025년 3월 27일에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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