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대학진학경비 지원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요구 등 과다한 자료 요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원(추천) 신청시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자료요구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신청 학생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며,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안내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면서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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