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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기관 '채용절차법 위반' 거액 과태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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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 많아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출신지·혼인여부·재산 등 수집 안돼 '어길시 과태료'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 등 31개 기관이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을 위반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2월 24일~3월 2일까지 광주지방노동청에 적발된 내용은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도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 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 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의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관행적인 요구나 불필요한 서류는 금지하도록 안내했다.

 

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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