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광주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 해마다 하락'

728x90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사학 전체 29곳 중 13곳 불과…'공공자금 의존 견제 감시 수용해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 2017년 12.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송원초,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는 2017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2일 언론에 공개했다. 법정부담 전입금 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 곳은 광주시내 전체 29개 사학법인중 13개 법인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했다. 특히, 고려학원(고려고), 낭암학원 (동아여중·고), 설월학원(설월여고), 춘광학원(경신중·여고), 정성학원(광일고), 동명학원(동명고) 는 확보율이 10%도 안됐다.


2018년 7월 기준, 광주 사학법인들이 확보 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균 수익률은 1.19%이며 3.5%를 넘는 곳은 청송학원(숭덕고) 1곳 뿐이다. 사학법인들이 권리 주장에는 민감하면서도 의무에는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이번 실태는 초, 중, 고뿐 아니라, 이미 대학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0월 11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4년제 사립대학 중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대학은 전체 150개교 중 40개교밖에 되지 않았다. 120개의 대학은 교비회계로 이를 충당하고 있었다.


우리 모임 관계자는 “광주 사학법인들은 그 운영 동력을 철저하게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법적 의무인 법정부담금 납부마저 슬그머니 공공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그간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에는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거부해 왔다”면서 “특히,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협상에서 최종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타협안조차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일 보도되는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직원의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게 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 법정부담 전입금 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no=15005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