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제일고,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 금호고에 대해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해 이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광주시내 고등학교들은 입소자 선정과정에서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해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인권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권고대상 외 피진정대상인 13개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개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돼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 모임은 2017년 7월 7일 ‘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018년 9월 10일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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