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암학원(동아여중·여고)…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빕률행위로 규정
학교법인 낭암학원(동아여중·여고)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어 채용과정에서 학교법인 쪽에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 6명을 '임용취소' 했다. '임용취소' 대상자는 2012년 9월 1일에 채용된 교사 1명, 2013년 3월 1일에 임용된 교사 2명, 2014년 3월 1일에 임용된 교사 3명으로 모두 6명이다.
'임용취소'는 징계 조치와 달리 임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치로서, 해당 교사들의 경력, 자격 이수 등이 모두 무효화될 수 있는 조치다. 6명의 임용취소 대상자들은 본인, 또는 대상자의 부모가 낭암학원 쪽에 금품을 제공해 고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민법 103조에서는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호 이사장은 “이번 임용취소 조치를 함으로써 교육청 감사 처분 요구를 모두 이행했다”며 “동아여고, 동아여중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가 조속히 아물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 “감사처분 요구를 모두 이행해 사태가 일단락됐다"면서, "학교가 활력을 찾아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에 대해 '임용취소'한 것은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소재 사학법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있었던 조치다.
호남교육신문 http://www.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no=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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