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17년 첫 총회의 성명서로 채택…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철회 제안 등 5개 안건 의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 17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을 철회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 정비 (연구책임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교육 학예 분야 감사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심광호 고려대학교 교수) ▲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 및 구현 방안 (연구책임자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도 이뤄졌다.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3월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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