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부지변경계획안 부결…커뮤티센터 리모델링안 적합 판단
광양시가 제출한 전남창의예술고 부지 변경에 따른 25억원 추가비용 부담 변경계획안이 광양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광양시의회의 부결은 공원에 학교를 신축하면 시민 편의시설 이용이 제한될 것이라는점과 신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와 전남도교육청은 당초 광양커뮤니티센터(사진)를 리모델링해 설립키로 한 창의예술고 설립 방식을 신축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해 왔다. 전남도교육청은 커뮤니티센터가 원래 학교시설 용도가 아닌 주민 편익을 위한 다목적 대중 공간시설로 건립돼 학교시설로 전환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시설로 활용하려면 현 상태의 설계 제약에 따른 구조적 보완이 필요해 신축에 가까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이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도 커뮤니티센터 규모의 건물을 학생 180명의 소규모 학교로 활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도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장래 예술관련 대학교 유치도 가능하므로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과 광양시가 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커뮤니티센터 인근 공원부지 3만5649㎡.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내주는 것과 함께 변경안대로 학교를 신축할 경우 광양시의 시설비 부담 금액도 당초 70억2500만원에서 95억2500만원으로 25억원이 늘어난다. 광양시의회는 시민 편의시설 이용 제한, 25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때문에 계획안을 부결했다.
한편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 2018년 개교 예정이었던 창의예술고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학교 신축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결국 광양시의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당초 안대로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개교 시기는 2018년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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