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병설유치원 행정직·기술직 업무 겸임 가능 해석 '행정실 직원들 혜택 못받아와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도 병설유치원업무에 따른 겸임수당을 받게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8일 발간된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직·기술직 업무 겸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병설유치원이 법적 겸임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병설된 학교의 회계 집행 등 업무를 겸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도 겸임 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직원 복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장만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전국 최초로 행정실장 5만원, 그 외 공무원은 3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법적인 근거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지급을 중단했었다.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유치원 수업료 징수 징구 업무, 유치원생 급식비 징구업무, 유치원 졸업, 입학 준비 업무, 유치원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유치원 영조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병설유치원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은 월 10만원, 교감은 월 5만원의 병설유치원 업무 겸임 수당을 받고 있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남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초등학교 행정실 근무자에게 아무런 근거없이 유치원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결국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꼴”이라며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향후 부당한 업무지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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