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립학교 친인척 근무, 법정부담금 미납, 교육청 지원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정책보고서 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학생수 감소로 학교의 존폐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청 재정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1, 사진)은 21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정책보고서를 내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내 사립학교 친인척 근무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57곳 중 63.1%인 36곳에서 친·인척이 1명이상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사립학교 86곳 중 44.1%인 38곳에서 총 50명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고 교원은 32명, 행정직원은 1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은 교장 4명, 교감 5명, 교사 23명 행정직원은 행정실장 10명, 행정실 직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사장의 자녀, 이사장의 6촌 형제, 배우자의 이종조카, 이사의 처 등 다양한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친인척 근무는 건학이념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사권이 보장돼 왔지만, 교직원 채용비리 발생 등 설립자의 2세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적 책임감 보다는 법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과 족벌체제로 인한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시험지 부정유출, 스쿨 미투, 행정실장의 교감 학내 폭행사태 등 불미스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10월 기준 전체 전남도내 사립학교 교사 2,724명 중 정규교사는 2,140명, 기간제 교사는 21.6%인 584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20.8%, 21.8%로 5명중 한명은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으며 특수학교는 27%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 도내 공립 중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각각 12.5%, 10.8%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 중고가 두 배 가까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대비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도 사립은 337명 12.5%, 공립은 425명 2.7%로 사립학교가 높았다. 기간제교사가 20% 이상인 학교는 86개교 중 51개교로 59.3%에 달했으며 30%가 넘는 학교도 24개교로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교 2개교였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능주중 53.3%(15명중 8명), 영산성지고 46.2%(13명중 6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에 채용된 22개교 44명 중 20.5%인 6개교 9명만 교육청 주관 위탁채용을 했을 뿐, 35명(79.5%)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를 넘는 사립학교에서 위탁채용을 요청하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학교는 자체 충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도 전남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145억 9천만원이지만 납부액은 24억 6천만원으로 납부율은 16.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납부 현황을 보면, 재단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포스코 교육재단(광양제철 초중고), 여도학원(여도 초,중), 우정학원(화순능주중고)등 3곳에 불과했다.재단전입금 납부율이 0%인 학교는 2015년 화원중, 영산중·고, 목포성신고 4개교, 2016년 삼광중, 영산중·고 3개교였다.
2017년 기준 재단전입금 납부율이 1% 이하인 학교는 순천효천고, 나주공고, 목포정명여중, 의신중, 목포중앙고, 고흥대서중, 여수중앙여중·고, 벌교고, 목포혜인여중, 목포덕인중, 함평고, 금성중·고, 순천매산중·여고, 여수공고, 진도중 등 18개교로 20.9%에 달했다.
10% 이하인 학교는 56개교(1%이하 포함)교로 전체 사립 86개교의 65.1%에 달했다. 말하자면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20.9%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99% 이상을 도교육청에서 공적지원을 받고 있으며, 65.1%는 학교운영비의 90% 이상을 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일정비율 이하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비리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 등 예산편성을 통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 의원은 “의무교육 확대 등 설립당시에 비해 발전한 교육여건을 반영한 사립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정력 등 평가기준을 설정해 공영형 전환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리발생 사립법인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2019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 편성될 예산은 3,719억원(인건비2,590억원 포함)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3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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